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 4대보험 업무. 답변 만족도 -
dansun***   2006-11-28 오전 11:5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4
일용직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에서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2)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80시간 미만인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이지만,



매달 80시간 미만으로 8개월동안 근무를 했다면



(1달에 7시간씩 10일만 일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했던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계속근무자로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8 오후 6:51: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