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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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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오전 11:50: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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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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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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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에서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2)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80시간 미만인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이지만,
매달 80시간 미만으로 8개월동안 근무를 했다면
(1달에 7시간씩 10일만 일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했던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계속근무자로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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