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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토지취득세 답변 만족도 -
dansun***   2006-11-28 오전 11: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자 인데요....



연말에 납부하여야할



'국유재산임대료'와 이토지에관한 '취득세'의 고지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개인사업 통장에서 지급할 예정인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인출금이라는것이 있던데..이것에 관련이 있는지..



초보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8 오후 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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