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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6-11-28 오전 11: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5
수고많으십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200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5년 종소세신고시

산출세액 1,000,000

세액공제  100,000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결정세액  900,000

납부세액  900,000 << 신고했어요



05년 종소세수정신고시

산출세액 1,000,000

세액공제    30,000

-------------------

결정세액  970,000

가산세       20,000

-------------------

납부세액  990,000



질문1) 착오에 의한 세액공제의 오류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질문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때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적용하나요 아니면 ?

 
 
 
전문가 답변 2006-11-28 오후 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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