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indiya*** |
 |
2006-11-28 오전 11:14:3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05 |
|
|
|
수고많으십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200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5년 종소세신고시
산출세액 1,000,000
세액공제 100,000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결정세액 900,000
납부세액 900,000 << 신고했어요
05년 종소세수정신고시
산출세액 1,000,000
세액공제 30,000
-------------------
결정세액 970,000
가산세 20,000
-------------------
납부세액 990,000
질문1) 착오에 의한 세액공제의 오류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질문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때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적용하나요 아니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