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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지급 답변 만족도 -
luv***   2006-11-27 오후 1:0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저희는 일정 장소에 식당운영자와 계약하에 자리를 임대해주고 식당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식당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비를 지급하려 합니다.(식당은 물론 다른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급여성으로 지급하면 개개인을 임시일용으로 잡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법인 직원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식당 운영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1. 잡급으로 처리하면 우리 직원도 아닌데 좀 그렇구(300명 가까이 일일이 원천징수 하기도 너무 번거롭구)



2. 만약 용역비로 처리하여 식당운영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세10%에 원천세까지 결과적으로 2중으로 세금을 내야 할것 같구요.



3. 잡비나.. 기타 비용으로 처리할경우 증빙이 문제가 될것 같구.



4. 만약 원천징수를 한다면 일일급여가 아닌 1년동안의 인센티브인데 임시일용직의 원천징수는 일별 수입으로 하잖아요? 이경우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건지..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11-27 오후 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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