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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se***   2006-11-27 오후 12:0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이번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맞벌이인 경우 남편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부인이 의료비 공제 받을 경우도 남편 신용카드에서 의료비 만큼 차감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지요??

2. 육아보육비 비과세 십만원은 만 6세까지 인데 이 경우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며 생일이 포함된 년도는 전부 비과세가 되는지요?

3. 간이조견표로 작성한 세금이 실적상여는 반영이 안되는데 실적상여 있는 달에 한꺼번에 세금 공제를 해도 무방한건지..이것도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요??

4. 저희 회사는 실비(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처리)로 식대를 계산하는데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5. 어머님이 소득이 있고(월백만원)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지만 실 부양은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음. 매달 통장으로 입금). 이 경우 형제들 중 한명이 아버님 기본 공제 및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어머님은 아버님 공제를 안 받고 있음.)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8 오전 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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