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 답변 만족도 -
iamsoy***   2006-11-27 오전 11:3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사장님께서 법인카드로 11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용도로 쓰신거라 110만원을 법인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카드결제일은 12월1일인데 아직 통장에서 돈이 나간 상태는 아니구요



오늘 110만원을 입금해주셨고....12월1일날 110만원이 통장에서 결제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하면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6-11-27 오후 7:19: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