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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추계신고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6-11-25 오후 7:1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장의 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을 납부하는 달인데요,,,



사업장이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많이 내려가서...납부금액의 부담땜에



종합소득세추계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 총 납부세액의 30%미만이면 신고가능한게 맞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외부조정/복식부기 의무자인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의 혜택이 해당이 되나요?



소득공제-인전공제 와 연금저축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구요...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26 오후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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