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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오후 3:04: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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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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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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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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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외국인근로자로서 거주자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내국인거주자의 기준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른 연말정산도 가능한 것인가요?
2) 만약 비거주자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거주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준용하되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3) 누군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중 일괄적으로 30%를 비과세로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30%만을 비과세금액으로 계산하고 역시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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