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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1***   2006-11-24 오후 2:2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든지 어느한쪽이 많을 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접대비 같은경우 개인카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5만원 미만일경우 .. 개인카드는 전액 인정하지 않는거맞죠?

그럴때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는데 비용인정이 되지않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나 다른계정 처리시 세무조사때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와  세무조사때 솔직히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잘 모를거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6-11-24 오후 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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