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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4대보험신고 문의요.. 답변 만족도 -
yju***   2006-11-24 오전 11:1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서 종종 묻게되네요..

회사에 직원을 뽑으면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요

디자인하는 회사여서인지 못버티는 친구들도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이친구들의 실력과 수습기간후에 급여측정을 다시하기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4대보험입니다.

지금은 말그대로 수습급여이고 수습기간후에 급여측정을 다시할건데

이럴경우 4대보험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중간에 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사원에 대해 따로 처리방법이 있나요?

실무를 해야하는 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_-;;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6-11-24 오후 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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