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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특허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jekim1***   2006-11-24 오전 8:5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릴께요^^



현재 당사와 B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8,9월에 특허사무소에 상기 관련된 비용으로 3,7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급받는자가 당사인 계산서를 발급받음)

문제는 B라는 회사에서 9월중 2,000,000원을 특허비용의 일부로 받았는데.. 이를 선수금 처리하였구요.. 현재 B에서 200만원에 대한 증빙을 달라고 하십니다.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또 발행을 한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이 될까요?



두번째는 당사에서 신제품을 C라는 회사에 납품후 외상대를 수금하였습니다.

헌데 앞에서 언급한 B사에 소개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20% (600만원) 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또한 B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품목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24 오후 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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