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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질문 답변 만족도 -
ban***   2006-11-23 오전 10:5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7


영업관련 회사라 영업사원들에게 휴대폰이용료를  한도액을 정해두고

실비 정산하도록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지원액: 50k  / 실사용: 55k  / 실제지급: 50k

               기준지원액: 50k  /      //        / 실사용: 49k  /  실제지급: 49k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실제 운영하다 보니 영업사원들의 휴대폰이용료는 한도액보다

   항상 많이 집행되어,  아예 정액제로  지원기준 변경하려 합니다.

   과표추가 해야 하나요?

  

2. 또한 휴대폰은 개인폰인데, 통신비 계정과목 사용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1-23 오후 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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