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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등기비용에관한.. 답변 만족도
younok0***   2006-11-22 오후 4:3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1
안녕하세요!! 회원가입하고 유용한 정보는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경리쪽엔 문외한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일단 궁금한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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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개인사업자였다가 10월1일자로 법인사업자로 전화했는데요!!

전표에 작성하라고 영수증을 주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질문1) 임원변경등기 등록세 영수증의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금을로 하는게 맞나요??(금액 : 27,600)



질문2) 영리법인설립과불입 등록세납부서의 계정과목도 역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나요?(납부세액금액 : 720,000 / 과세표준액 : 50,000,000)



질문3) 법무사에서 사서증서인증료라는 계산서(간이영수증처럼생겼음) 발급을 해줬는데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나요>(금액 : 100,000)



질문4) 법무사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공과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 계정과목을 창업비로 처리 하면 되나요?(금액 : 수수료-200,000 / 누진료-40,000 / 등록세, 증지대, 채권, 공증료, 교통비,법인인감카드발급등등 - 1,093,000)



질문5) 위에 4가지 사항을 한번에 계정과목을 처리하는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두서가 없어서 대충 썼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3 오전 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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