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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지급시 분개건 답변 만족도 -
hee027***   2006-11-22 오후 3:0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외국인이 11/16 일 2명 퇴사, 11/19일 1명 퇴사를 했어요

퇴사시점에 1일부터 개인퇴사일까지 급여계산을 해서 퇴사일에 급여를 지급했어요

이렇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급급여 / 보통예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분개하면 맞나요??

12/5일 급여일에     급여 / 선급급여  분개하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1-23 오전 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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