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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및 (수입)이자에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jekim1***   2006-11-22 오후 12:1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5
두가지만 여쭐께요..



업무용 법인명의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또는 벌금,범칙금) 납부시 이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이도 손금불산입 처리 되나요?)



또하나는.. 7월중 주민세를 2중 납부하여 금일 시청으로부터 환수되었는데.. 이자를 계상하여 함께 받았습니다. 이 이자부분을 "수입이자" 가 맞는지 "잡이익"이 맞을런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2 오후 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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