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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지사를 설립시 답변 만족도 -
naso***   2006-11-22 오전 11:2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4
내국법인이 해외지사를 설립할때

1. 설립절차와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세무상으로 어떤걸 신고해야하는건가요?아님 등기부등본을 정정신고해야하는

지)

2. 해외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신고해야하는건가요?

3. 해외지사의 경비를 내국법인에서 지출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예를들어서 내국법인의 직원을 해외에 파견시키고 그 인건비나 임대료(사무실)

  차량렌탈등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2 오후 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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