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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답변 만족도 -
night6***   2006-11-21 오후 8:2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제가 11월6일부터근무하여 11월21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본봉1050000에 대한 50%만 지급받았는데,세금을 많이 띠었더군요..

내역이 고용보험료 : 5500

          근로소득세 : 52930

                주민세 :   5290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세금공제하는 회사를 처음 다녀봅니다.

근로소득세를 왜이러케 많이 띤걸까요??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띠는데, 세금을 다음달부터 도대체 얼마를

띤다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1-22 오전 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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