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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시기 답변 만족도 -
alal***   2006-11-21 오후 5:0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이번달에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거래처가 화재가 나서 돈을 못받게 됐습니다.

어음같은것도 받지 못했고여..

화재났을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을수 있나여?



어느분이 부가세법 시행령 62조의 사업의 폐지로 보고

바로 확정신고1월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럴수있나여?
 
 
 
전문가 답변 2006-11-22 오전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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