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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sa***   2006-11-21 오전 9:2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2
보내주신 자료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이네요.



우선 $18에 대해선 별도로 분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분개해 준 뒤 미착품/외상매입금을 잡아주는 금액과



10일 입고 후 16일 보증금을 대체분개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은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서 이 곳에 질문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보증금 잡은 날짜 이후, 수입필증에 나온 반입일에 한번 더 미착품/외상매입금



을 잡아주라던데..(세무회계실에서) 이 금액을 환율을 찾아서 잡아줘야 하나요.



그렇다면 나중에 보증금 대체 할 경우, 나오는 금액은 아무 상관 없는건지..



초보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23 오전 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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