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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답변 만족도
ro***   2006-11-21 오전 8:4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8
대리점 사무실에 있는데요.임차보증금은 있구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9월부터 건물주인이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내부적으로 모든것이 압류가 들어왔다고 함,사무실도 패쇄조치로 알고 있음) 이럴경우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임대료를 누적해 놓고 나중에 임차보증금과 상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같은거 안받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1 오후 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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