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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구입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6-11-20 오후 4:1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2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차량을 일부는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할부구입부대비용(할부구입수수료)



이라고 408,100원을  지급했는데, 이 대금은 따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이런 경우 "차량운반구"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할부대금 지급시, 할부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일이 지나서



지연일자에 대한 지연금(이자)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한지???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11-20 오후 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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