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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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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오후 4:1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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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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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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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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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차량을 일부는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할부구입부대비용(할부구입수수료)
이라고 408,100원을 지급했는데, 이 대금은 따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이런 경우 "차량운반구"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할부대금 지급시, 할부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일이 지나서
지연일자에 대한 지연금(이자)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한지???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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