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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   2006-11-20 오후 2: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웹하드 이용료가 매달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데요..

고지서의 청구서에 보면 작성일.2006.9.15

납기일 2006.9.27입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납기일에 웹하드 납기일에 결재가 되지 못하고 11월3일 같은 카드로 9월분이 납부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신용카드 결제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0 오후 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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