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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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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오후 2: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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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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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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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많이 질문도 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요.
답을 구하고자 이 곳에 올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수입에 관한 분개인데요. 회계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무역이 처음이라 어렵네요.
저희는 OEM방식으로, 중국에 대금을 지불하고 완제품을 수입합니다.
그 상품에 대한 디자인같은 건 저희쪽에서 주는 것이구요.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는데,
L/C 개설은 예전에 했구요, L/G 발행을 11월 3일에 했습니다.
선취 보증금으로 은행에 그 날 환율을 계산하여 36,186,150 원을 예치했습니다.
위 금액은 수입액 38,500 USD를 환율로 계산한 전 물품대금입니다.
11/7일 입항, 11/8일 신고일입니다.
선적과 관련한 모든 일을 관세사에 맡겼는데요. 관세사에 관한 건은 왠만큼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물품대금에 관한건데.. 저렇게 L/G발행시
보증금을 맡겨두었을때 따로 미착품/외상매입금 이란 분개를 한번 더 해야 한다
던데 그 날짜는 언제고 또 물품대금과 보증금이 완전히 같을때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11/10일 상품이 입고가 되고 11/16일 B/L대체 결제를 했는데요.
그 금액이 36,151,500입니다. 이것이 보증금과 대체 된 금액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 관세사에서 정산서가 입고후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분개 된 전표들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그 날짜에 끼워 넣어야 하나요? 또 과세표준에
의한 부가세와 통관료에 대한 부가세 말고 다른 부가세 들도 따로 분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착품으로 다 잡는건지..
- 그리고 처음 저희가 정해졌던 박스가 700이었는데요. 수입해서 온 것이 712개로
1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가격 $18이 원래 정해졌던 금액에 더해졌
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건 더 물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된
박스에 대한 가격 $18에 대한 금액은 따로 분개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한다
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없이 나갔네요. 이것때문에 몇 일동안 고생입니다.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릴꼐요 ㅠ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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