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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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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오후 2:1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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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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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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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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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와인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초창기라 이제 와인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와인판매에 대해서 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열어서 와인을 판매해서 총 \2,719,400의 수입이 생겼는데, 판매되는날 현금수입은 \677,600이고, 통장으로 나중에 입금될 금액이 \1,592,604이고, 20%수수료를 떼어준 금액이 \449,196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진 않았지만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납부해야할테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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