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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보상 답변 만족도 -
sense***   2006-11-20 오전 10:1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0
안녕하세요.

국내 매입처로 부터 공급받아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한 원자재에 대해 일부 클레임 제기가 발생하여 보상하기로 국내매입처및 해외현지법인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클레임 제기가 된 원자재는 해외에서 폐기하고 국내 매입처로 부터 당사는 보상을 받았구요, 이에 해외현지법인으로 클레임 대금을 송금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급 합니다.

즉 국내 매입처와의 클레임 보상 부분 회계처리와 해외현지법인으로 송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하구요, 실무적인 증빙들은 어떻게 구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11-20 오후 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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