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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ljs5***   2006-11-18 오후 12:2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식비나 출장에서 사용된 식비, 주유비, 숙박비 이런경우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럼.. 현금영수증이나 매출전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간이영수증말고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데 더 좋은건가요??



아~!! 참!!!

꼭 사장님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만 적용되는건지

아님 직원들 카드나 직원들 이름으로 된 현금영수증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신용카드 이면확인이 무슨말인가요??

그냥 전표에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적고   상대방의 도장을 찍으면

이면확인이 되는건가요??



위에 내용이 법인회사나 개인회사가 다 포함되는지요....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8 오후 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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