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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이 가능한 증빙 답변 만족도 -
netf***   2002-10-14 오후 1:3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2
세금계산서가 아닌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에 대한 주유비는 VAT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뒷면에 이면확인도장이라는걸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증빙은 어떤게 있는지..알고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시구요.



답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10-14 오후 1:53:33
 
 
 
 
전문가 답변 2002-10-14 오후 1:57:30
 
 
 
 
전문가 답변 2002-10-14 오후 1:58:58
 
 
 
 
전문가 답변 2002-10-14 오후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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