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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11-17 오후 10:0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수입대금을 달러로 지급할 경우의 매입자료 문의 입니다.

작게 물건을 주기적으로 자주 수입하려 합니다.



수입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후에  받는 외화매입영수증은

매입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수입대금을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카드결재시에는 어떤 증빙 영수증도 없을텐데

어떻게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6-11-18 오후 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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