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의제매입세액공제에대해...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
ljs5*** |
 |
2006-11-17 오후 5:32: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72 |
|
|
|
저희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는 제조업사업장입니다....
회사직원이 얼마 10명이 조금 넘어 식당 아주머니께서 직접 장을 보셔서
밥을 해주는데요..
언뜻 생각해보니...
항상 아주머니가 사오시는 게 야채,생선류,,고기,쌀..이런것들이다 보니
혹시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직원들이 먹는 식비니까 회사관련지출로 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간단한 설명과 된다 안된다라는 딱 부러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라고 파일로 보내주시믄 더 머리아파용)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