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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
abinu***   2006-11-17 오후 4: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기업으로 부가세 신고서때

유류대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기업에 쓰는 카드가 있음)

그런데 유류대를 기업카드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카드로 썼을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상에는 카드번호 부분은 기업카드로 해야합니까?

그 당시 결재했던 다른 카드 번호를 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18 오전 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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