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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신용카드로 매달 세금이 결제되는 경우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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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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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오후 2:04: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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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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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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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리를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왕초보입니다
전에 경리분이 저 입사전에 관두셔서인계인수를 받지못해서 경리일이 참 난감할때가 많아요..
하나하나 하면서 배우고 있지만,,아직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물음입니다.
매달 세금(전화세,인터넷요금,국민연금등)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는 차변에는 통신비라 하고 대변에는 미지급비용, 납기일에 다시 차변에 미지급미용/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기입하잖아요..
그럼 법인 신용카드로 납입일날 결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당월 청구서와 전 달 결제된 영수증이 함께 붙어있는데 이것을 대체전표에 영수증으로 첨부해야 하는지...?아님,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있는경우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따로 보관해놔야하는지요.?
매달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한것을 건별로 다 전표처리를 해야하는지? 건별이 꽤 많은데요..
무지하다 생각치 마시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초보라서 어려운 용어로 하시지 마시고,쉬운 용어로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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