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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수당지급분등 포함? 답변 만족도 -
kuja***   2006-11-17 오후 1: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9
저희회사는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왔습니다.

2005년 월급: 200만원

2006년 월급: 220만원(그러나 200만원만 지급하고 소급분은 연말 지급예정이었음)



10월 31일 퇴사

11월 5일 급여지급시 : 월급 2,000,000원 지급

                            : 200,000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 2,000,000원 (1월~10월 월급인상분 미지급분 지급)

이럴경우 3개월 평균임금은

{8월(200만원)+9월(200만원)+10월(420만원)}/3개월=273만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걍 실제 월 지급했었어야 할 급여 220만원을 근거로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18 오전 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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