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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수당지급분등 포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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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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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오후 1:30: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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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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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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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왔습니다.
2005년 월급: 200만원
2006년 월급: 220만원(그러나 200만원만 지급하고 소급분은 연말 지급예정이었음)
10월 31일 퇴사
11월 5일 급여지급시 : 월급 2,000,000원 지급
: 200,000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 2,000,000원 (1월~10월 월급인상분 미지급분 지급)
이럴경우 3개월 평균임금은
{8월(200만원)+9월(200만원)+10월(420만원)}/3개월=273만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걍 실제 월 지급했었어야 할 급여 220만원을 근거로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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