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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와 주식배분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jus***   2006-11-17 오후 1: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2억 증자를 했고,

주주가 3명인데, 그중 2명의 소액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포기각서를

쓰고, 포기한 경우에도 2억에 대한 증자분을

기존에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대로

일단 주식을 배부하고... 그 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또한 증권거래소에 주식이동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증자한 2억을 신주인수권 포기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주식배분을 다 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증자시 배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1 오전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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