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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와 주식배분에 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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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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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오후 1:29: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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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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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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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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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2억 증자를 했고,
주주가 3명인데, 그중 2명의 소액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포기각서를
쓰고, 포기한 경우에도 2억에 대한 증자분을
기존에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대로
일단 주식을 배부하고... 그 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또한 증권거래소에 주식이동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증자한 2억을 신주인수권 포기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주식배분을 다 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증자시 배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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