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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6-11-17 오전 11:1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약국을 폐업할때 폐업시 남아 있는 약품재고액을 제약회사에 반품하지 않고...



폐업한 자리에 새로 약국을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양수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남아 있는 약품 재고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000원이라고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처리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는건지...



폐업할때 양도양수하는 방법과 약품을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이가 있는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11-18 오후 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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