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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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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오전 1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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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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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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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아버님(소득없음)이 소유하신 땅을 파신 금액중 71,000,000 은 저한테 송금해주고 나머지 29,000,000은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71,000,000 송금해주신 것으로 전세보증금중 일부로 보태고.. 나머지 29,000,000은
전세보증금 85,000,000 포함하여 내년초에 250,000,000 아파트를 사려 합니다.
(신랑나이 만33세, 며느리 만30세 둘다 소득 있음)
(250,000,000 중 대출 120,000,000, 전세보증금 85,000,000,여유돈 45,000,000)
이럴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진신고하면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100,000,000-30,000,000=70,000,000*10%=7,000,000)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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