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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에대한 수취특례 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
g930***   2006-11-16 오후 6:3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3
안녕하세요.



당사는 개인용달을 많이 이용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않고

영주증(간이영수증)을 징구한후 은행송금을 하는데

(거래금액액 5만원초과)



질의1) 간이과세자의 경우 5만원이 초과되어도 간이영수증(영수증)을 징구하고

          은행송금증으로 증빙하는경우 "수취특례"에 적용되어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적정한 처리라고 하는데 맞는지

질의2) 수취특례 적용시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이라 하는데 제출시기 및

          제출 방법은

질의3)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대상 거래중

          ㅇ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때"라 하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는 제외대상인지

           ㅇ 운송용역(간이과세자인경우)의 경우 읍.면 및 도시지역 구분이 없이

               적용되는지

           ㅇ  운송용역(간이과세자인경우)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6-11-17 오전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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