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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세 납부시와 환급시 분개 문제..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1-16 오후 5:5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5
저희 회사는 결산때 법인세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합니다. 즉 원천징수 된 법인세만 그때 그때 법인세등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차년 3월에 법인세를 납부 할때는



전기오류수정손실 000/ 보통예금 000

(이익잉여금)



법인세 환급발생시에는



보통예금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000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선납세금, 미지급법인세 계상하지 않고 위에 처럼 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납부시 법인세등 환급시 환급법인세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굼한 것은 위와 같이 분개했을때 회계감사시 문제로 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다시 수정해 놓아야 할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7 오전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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