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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관련..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11-16 오후 4:4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예전에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A법인의 대출보증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은행과 A법인 사이에는 채권채무계약, 당사와 은행 사이에는 보증계약을 맺은 것이죠(아..복잡합니다..ㅡ.ㅜ). 근데 이번에 연체분을 포함 변제를 완료하면서 은행에서 당사에 A법인에 대한 채권을 넘겼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경우에 영업외비용(보증손실?)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정말 골치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9 오후 11:56:22
 
 
 
 
전문가 답변 2006-11-24 오후 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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