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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답변 만족도 -
park***   2006-11-15 오후 7:1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분양 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가 영업팀이 있는데 이들은 분양모집인이며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어있어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를 22%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활동비조로 매월 활동비가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필요경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5 오후 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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