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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을 관공서에 납부하지 않을경우...다시 질문.. 답변 만족도
sung09***   2006-11-15 오전 12:4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9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세등을 예수금으로 처리한후 다음달 10일날 납부를 해야하나...회사자금이 좋지않아...회사가 관공서에 보험료와 소득세를 내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매월 10일에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세 미납시..그냥 대변에 예수금계정으로 놔두고..후에 납부할때 반제처리를 하는것인지...아니면 10일에 납부해야하는 금액만큼을 미지급비용으로 하여...예수금/ 미지급비용 으로 잡는것이 효율적인지 입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의 경우 예수금과 회사가 반반씩 내는데..국민연금 보험료를 예수금으로 잡아놓고 공단에 미납시에 회계처리를 할경우 회사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세금과공과/미지급비용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1-15 오전 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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