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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06-11-14 오후 4:0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인테리어외 기타시설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보증금이 5천만원이면 1천만원은 철거비용으로 쓰여지고 4천만원만 돌려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철거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거비용은 따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건가요?

지금현재 인테리어비용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도 경비로 다 떨어야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법인거래처인데

8월달에.. 주주가 변동되면서..

장부에 잡혀져있는 회사차를 이사가 들고 갔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사가 다는 아니지만,차량대금을 냈구요..명의만 법인입니다.

현재 장부가액은 26,550,000 이고 전기말장부가액은 20,562,975 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오백만원만 주고 차량을 팔았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장부가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지.

아님 계약서상대로 오백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나머지금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잡아야될지..



 
 
 
전문가 답변 2006-11-14 오후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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