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낸경우 답변 만족도
wscaw***   2006-11-14 오후 2:4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3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근세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세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자동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사업자에 대한 4대보험도 납부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직장 4대보험 별도로)

 
 
 
전문가 답변 2006-11-14 오후 10:38: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