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미신고후 추계신고 답변 만족도 -
hyesuk5***   2006-11-14 오전 11: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7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4년 귀속 과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않아 관할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2004년 귀속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추계결정이 나서 납부를 하면되고..



2005년 귀속은 세무서측과 협의하여 기한후신고식으로 신고를 하기로 햇습니다.



그러면....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법인기장후 신고시 법인세액이 5천만이 계상되었으나...



일단 추계신고로 계산을 해봐서 적은금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추계신고시....



2005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금액에 법인세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나온 결정세액을 계상된 법인세와 같이 납부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2006년 기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16 오전 9:19: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