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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답변 만족도 -
spc***   2006-11-13 오후 8:5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임대주택사업자는..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왜..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왜?..양쪽에 다 사업자등록을 하는지요?



이럴경우..

양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게되는지요?



시,군,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1-14 오전 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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