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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인지...근로소득인지!! 답변 만족도 -
blue***   2006-11-13 오후 7:3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부서장(차장)부터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13해서 13번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이 우리회사 급여일입니다.그때 연봉자들도 같이 급여가

나갑니다. 근데. 3/31(일반사원들) 일반 월급자들 상여 받을때

그때 같이 한번 더 나갑니다.

매월 25일 --12번

3/31지급 -- 1번

           ========

이렇게  13번 지급됩니다.



이럴때 퇴직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맞는건지요.?

"3/31 지급은 퇴직급이다"이런 문구는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않습니다.



글구.. 임원(이사부터 사장까지) 이 분들도 퇴직소득 신고를 했는데

괜찮은건지요.??? 아님 임원들이 가지급금으로 꼭 해야되는건지요..??



혹, 연봉 계약서 작성시 "3/31 지급분은 퇴직급이다"라고 명시를 하면

임원들도 퇴직소득 신고해두 되는건지요.??

무진장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4 오전 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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