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대납분 답변 만족도 -
garn***   2006-11-11 오전 10:4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7
해외에서 물건을 DDP조건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부터 관세까지 매출처에서 모두 부담을 하였는데. 이때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는 당사에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예정신고 후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처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환급받았을때의 그 부분만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2 오후 10:37: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