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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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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k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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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 오전 11:47: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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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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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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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직원이 퇴직급여 중간정산 04/05/01~06/04/30(3년)을 계산하여
(# 1,500,000원 *3 = 4,500,000원 ) 을 받았습니다.
지급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후 실제 퇴사시 퇴직급여 정산방법
-> 중간정산 이후 2년정도를(08/04/30까지)계속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월 평균임금이 2,000,000원 이라고 하면(퇴사직전 평균임금)
1. 2,000,000원 * 2년 = 4,000,000원 이 맞는 건가요...
2. 2,000,000원 * 5년 = 10,000,000원 - 4,500,000원(중간정산액) = 5,500,000원이 맞는건가요?
각각 의견들이 틀려서요 딱히 회사에서는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어서...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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