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험료분개 답변 만족도 -
dy***   2006-11-10 오전 8:0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안녕하세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매달 10일날 납부하는데

직원예수금보다 더 부과가 되거나 반대로 적게 부과될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후에 더 부과된것은 차감후 고지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분개해야 되는지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속하는데 국민연금은 회사마다 틀리던데요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는지 세금과 공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11 오전 9:15: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