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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식사대 부가세 납부 여부 답변 만족도 -
ut***   2006-11-09 오전 11:2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0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 22601-1988, 85.7.2 를 보면



회사 지정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대 중 회사 부담분이 아닌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음식대를 종업원의 급료에서 당해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 인가요?

종업원의 급료에서 음식용역 공급 사업자에게 식대를 지급 할 시 식대 중 부가세를 제외 하고

주는 것이 맞을 까요?

음식용역 공급 사업자는 회사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중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11-09 오후 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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