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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법인이 차량을 매입하는 절차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6-11-09 오전 10:5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48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는 요번에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개인회사였을때는 사정상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해구요 (보험료가 비싸서 ㅡ.ㅡ) 대표자의 남편분, 즉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분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답니다.



이제 사장님이 현재 사장님 명의로 된 자동차들을 모두 법인회사가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현재 저희 차량 보유 현황은요..



1. 대표이사 차량   -> 소유주: 법인회사 대표이사

2. 대표이사 차량 A (회사 직원이 영업용으로 사용)    ->   소유주: 법인회사 대표이사

3. 대표이사 차량 B (회사 직원이 영업용으로 사용)    ->   소유주: 법인회사 대표이사 (아직 할부 안끝났음)



이 세대는 개인회사 장부 상 현 법인회사 대표이사 (개인회사 운영 당시에는 그냥 개인)에게 임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법인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냥 매매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릴꼐요.



 
 
 
전문가 답변 2006-11-09 오후 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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